캐나다 유학 수속안내


U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중의 하나입니다.

언어 교육분야의 세계적 선도국가이며 과학,수학, 독해 그리고 대학졸업률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학수속절차

성주유학에서는 축적된 노하우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속을 진행해 드립니다.

1. 학교선택

SJ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캐나다내의 원하는 지역 및 학교, 학과, 비용, 기숙사, 홈스테이 등을 고려하여 유학할 학교를 선택합니다.

2. 원서작성 및 입학허가서 수령

원하는 대학에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발송과 함께 송금 후 통상적으로 2~4주 후 입학허가서 원본을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3. 신체검사

유학허가서(유학비자)를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접수하기 위해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밀봉된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4. 비자접수

유학 비자라고 하는 유학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모든 제출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후 약 2~4주 후 유학 허가서를 발급 받습니다. 방학 기간이나 성수기 이외에는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비자 발급은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항공권 발급

비자를 받았으면 항공권을 발권하는데 비용을 줄이려면 성수기를 피해 경유 노선의 선택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6. 오리엔테이션 및 출국

SJ캐나다에서는 수화물 안내 및 출국전 준비 사항들을 철저히 안내하여 현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학 허가서 신청 절차

모든 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모든 서류의 영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는 동일해야 합니다.

캐나다 유학 허가증 신청 안내

학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의 경우 수학 완료 기간이 약 9개월 정도이므로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 한글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적인 번역사에 의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번역본을 공인하려면...

번역사의 이름, 소속, 회사명, 전문인 자격 조건과 번역협회 소속 사항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고무인이나 번역 서류에 주석 기입하거나 또는 공인서를 별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번역사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없음’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유학 허가증 신청 절차

-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유학 허가증 수령 방법

- 유학 허가증은 수취인 부담의 택배로 배달됩니다.

- 거절될 경우, 거절 편지는 일반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구비서류

서류 제출시에는 유학허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합니다.

18세 미만 신청자의 구비 서류
  • 여권사본 및 여행 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입학 허가서
  •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 서류
  • 후견인 동의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 동의서
  • 동반 부모가 있을 경우 동반 부모의 임시 거주 방문 비자 신청 서류
  • 재정 서류
  • 호적등본(말소, 제적된 자 포함)
  • 택배 신청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신청자의 구비 서류  
  • 여권 사본 및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입학 허가서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잔액 증명서 : 은행계좌, 증권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
  •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하고, 동반 여부도 기재해야 합니다.
    -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동반 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28세 이상인 학생의 경우
    - 기타 신청자에 해당하는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택배 신청서


기타 신청자의 구비 서류  
  • 여권 사본 및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신체검사 완료 증명1서
  • 입학 허가서
  • 국민연금 가입 이력 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및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위 두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유학의 목적 및 계획,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유학계획서
  • 재정서류
  • 호적등본(말소, 제적된 자 포함)
  •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하고, 동반 여부도 기재해야 합니다.
    -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동반 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택배 신청서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자 및 동반 가족은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신체검사 시 지참해야 할 것들
  • 신체검사 받을 각 개인의 여권
  • 신체검사 받을 각 개인의 사진 4매(여권용)

신체검사 결과 서류

- 신체검사 결과 서류들은 캐나다 보건부의 재산으로 여겨져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완성된 신체검사 결과는 마닐라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신체검사 담당관에게 직접 송부되고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 신체검사 비용과 송달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서 병원에 직접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하실 점은 DHL 등의 등기속달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 서울 위생 병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29-1 Tel:2210-3511, 2210-3591

- 신촌 세브란스 병원 : 외국인 진료소 내 비자 사무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361-6541/2

- 영동 세브란스 병원 : 종합건강진단센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Tel:3497-2804

- 삼성 서울 병원 : 국제진료소,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Tel:3410-0227

- 하나로 의료 재단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내 Tel:723-7701, 732-3030

- 웰레스 침례병원 :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4-75 Tel:051-580-1313


※ 신체검사 소요기간이 긴 관계로 신체검사는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으며,  신체검사 완료 후 담당의가 발급하는 신체검사를 필한 증명서를 반드시 저희 SJ CANADA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허가서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입학허가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 입학허가조건의 상세한 내용(예: 선수 과목, TOEFL 점수, 일정 학력 완료 등)
  •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 수업 시작후 등록시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 수업료
  • 교육기관명(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합니다.)
  • 사립기관의 경우 인가 내역
재정 보증 증빙 서류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
  • 재직/경력 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 보증인의 호적등본
쿼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퀘벡주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CAQ에 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사실공증 필요)  (기숙사 학교도 후견인 지정/수락서 모두 필요)
    - 후견인은 위급 상황뿐 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분으로,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등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미성년인 자녀를 위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므로 후견인을 지정하실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정된 후견인은 학생의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reasonable distance)에 거주해야 합니다.
    - 후견인 지정서는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 후견인 수락서는 후견인이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는 내용을 꼭 명시해야 하며,  캐나다 내에서 공증받아야 합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는 후견인 지정서를, 친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결혼 관계에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자 동반 부모의 임시 거주 방문 비자(TRV)신청 구비 서류
  • 여권 사본 및 여행 증명서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TRV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의 TRV 수속료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부모의 TRV신청서에 미취학 동반 자녀가 포함된 경우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TRV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