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수속안내
U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중의 하나입니다.
언어 교육분야의 세계적 선도국가이며 과학,수학, 독해 그리고 대학졸업률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주유학에서는 축적된 노하우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속을 진행해 드립니다.
SJ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캐나다내의 원하는 지역 및 학교, 학과, 비용, 기숙사, 홈스테이 등을 고려하여 유학할 학교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발송과 함께 송금 후 통상적으로 2~4주 후 입학허가서 원본을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유학허가서(유학비자)를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접수하기 위해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밀봉된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유학 비자라고 하는 유학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모든 제출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후 약 2~4주 후 유학 허가서를 발급 받습니다. 방학 기간이나 성수기 이외에는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비자 발급은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자를 받았으면 항공권을 발권하는데 비용을 줄이려면 성수기를 피해 경유 노선의 선택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SJ캐나다에서는 수화물 안내 및 출국전 준비 사항들을 철저히 안내하여 현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모든 서류의 영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는 동일해야 합니다.
학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의 경우 수학 완료 기간이 약 9개월 정도이므로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 한글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적인 번역사에 의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번역사의 이름, 소속, 회사명, 전문인 자격 조건과 번역협회 소속 사항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고무인이나 번역 서류에 주석 기입하거나 또는 공인서를 별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번역사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없음’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유학 허가증은 수취인 부담의 택배로 배달됩니다.
- 거절될 경우, 거절 편지는 일반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서류 제출시에는 유학허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합니다.
캐나다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자 및 동반 가족은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 신체검사 결과 서류들은 캐나다 보건부의 재산으로 여겨져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완성된 신체검사 결과는 마닐라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신체검사 담당관에게 직접 송부되고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 신체검사 비용과 송달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서 병원에 직접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하실 점은 DHL 등의 등기속달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위생 병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29-1 Tel:2210-3511, 2210-3591
- 신촌 세브란스 병원 : 외국인 진료소 내 비자 사무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361-6541/2
- 영동 세브란스 병원 : 종합건강진단센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Tel:3497-2804
- 삼성 서울 병원 : 국제진료소,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Tel:3410-0227
- 하나로 의료 재단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내 Tel:723-7701, 732-3030
- 웰레스 침례병원 : 부산 금정구 남산동 374-75 Tel:051-580-1313
※ 신체검사 소요기간이 긴 관계로 신체검사는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으며, 신체검사 완료 후 담당의가 발급하는 신체검사를 필한 증명서를 반드시 저희 SJ CANADA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퀘벡주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CAQ에 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