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의 도난
- 분실에 대비해서 여권과 비자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 분실 즉시 경찰서에 분실 신고 후 ‘분실 증명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 캐나다 내 한국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 준비물 : 사진 2장, 여권 분실 증명(현지의 경찰서에서 발급), 여권 번호와 발행일자
- 여권과 사진, 메모를 하나의 가방에 보관하면 모두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므로 가능하면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자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① 여권(재)발급신청서 1부
ㅇ 공관 또는 각 출장소(순회, 출장영사서비스 시)에 비치되어 있으니 직접 방문 시 작성요망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③ 유효한 캐나다 비자 원본 및 사본
④ 사진 1매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 뒷면에 날짜 도장 및 사진관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턱선부터 정수리까지 3cm가 가장 이상적이며, 귀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하고, 양 어깨선이 대칭으로 보여야 합니다. 뿔테안경, 칼라 및 써클렌즈 착용은 불가하며
포토샵 처리한 사진도 사용 불가합니다.)
※ 전자 여권 사진 규격 안내 : http://www.seocho.go.kr/upload/site/sc/sca/photo.pdf
⑤ 수수료 $65.00 (24면)/$68.90 (48면) (8세~18세 미만: $54.60, 8세 미만: $39.00 (24면) / 8세~18세 미만 : $58.50 / 8세 미만 : $42.90 (48면) 수수료는 현금으로 준비)
⑥ 처리소요기간: 약 3주 (순회영사 업무 이용 시 소요기간 약 6주~8주)
A. 긴급 DHL 특급배송 이용 (소요시간 약 1주)
- DHL 이용 신청 및 조회방법: www.dhl.co.kr 접속 -> 온라인 발송(픽업예약, 긴급여권)
긴급여권 특급 배송 서비스 (결제하기, 긴급여권 배송 및 결제내역 조회)
* 결제 시, Country는 Canada, 공관명은 밴쿠버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여권 발급 후 우편 수령을 원할시 반드시 등기우편(우체국용 Xpresspost, signature
required 스티커 함께 구매)사용을 권장하며 우편물 분실 시에는 일체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가능한 직접 방문,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대리 수령 시 지참서류>
- 여권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여권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원본(Picture ID)
- 여권 대리수령 위임장
http://can-vancouver.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6336&seqno=660561&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undefined&dc=&wc=&lu=&vu=&iu=&du=
3. 여행자 수표를 분실하였을 때
현금 분실은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여행자 수표는 Sign란에 본인이 미리 Sign을 해두었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분실증명서, 발행증명서, 여권, 그리고 미사용분의 수표번호 등을 준비하여 발행 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 분실에 대비해서 서명을 미리 하고 수표 번호를 적어서 따로 보관합니다.
4. 크레디트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
즉시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카드 무효 절차를 밟고 동시에 재발행을 요구합니다. 신고는 빠를수록 좋으며,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운 카드의 발행은 빠른 시일 내에 되는 편입니다.
5. 사고 및 질병 등을 당했을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하나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장을 받거나 아니면 한국에 돌아온 후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여권의 도난
- 분실에 대비해서 여권과 비자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 분실 즉시 경찰서에 분실 신고 후 ‘분실 증명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 캐나다 내 한국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 준비물 : 사진 2장, 여권 분실 증명(현지의 경찰서에서 발급), 여권 번호와 발행일자
- 여권과 사진, 메모를 하나의 가방에 보관하면 모두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므로 가능하면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자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① 여권(재)발급신청서 1부
ㅇ 공관 또는 각 출장소(순회, 출장영사서비스 시)에 비치되어 있으니 직접 방문 시 작성요망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③ 유효한 캐나다 비자 원본 및 사본
④ 사진 1매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 뒷면에 날짜 도장 및 사진관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턱선부터 정수리까지 3cm가 가장 이상적이며, 귀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하고, 양 어깨선이 대칭으로 보여야 합니다. 뿔테안경, 칼라 및 써클렌즈 착용은 불가하며
포토샵 처리한 사진도 사용 불가합니다.)
※ 전자 여권 사진 규격 안내 : http://www.seocho.go.kr/upload/site/sc/sca/photo.pdf
⑤ 수수료 $65.00 (24면)/$68.90 (48면) (8세~18세 미만: $54.60, 8세 미만: $39.00 (24면) / 8세~18세 미만 : $58.50 / 8세 미만 : $42.90 (48면) 수수료는 현금으로 준비)
⑥ 처리소요기간: 약 3주 (순회영사 업무 이용 시 소요기간 약 6주~8주)
A. 긴급 DHL 특급배송 이용 (소요시간 약 1주)
- DHL 이용 신청 및 조회방법: www.dhl.co.kr 접속 -> 온라인 발송(픽업예약, 긴급여권)
긴급여권 특급 배송 서비스 (결제하기, 긴급여권 배송 및 결제내역 조회)
* 결제 시, Country는 Canada, 공관명은 밴쿠버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여권 발급 후 우편 수령을 원할시 반드시 등기우편(우체국용 Xpresspost, signature
required 스티커 함께 구매)사용을 권장하며 우편물 분실 시에는 일체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가능한 직접 방문,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대리 수령 시 지참서류>
- 여권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여권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원본(Picture ID)
- 여권 대리수령 위임장
http://can-vancouver.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6336&seqno=660561&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undefined&dc=&wc=&lu=&vu=&iu=&du=
3. 여행자 수표를 분실하였을 때
현금 분실은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여행자 수표는 Sign란에 본인이 미리 Sign을 해두었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분실증명서, 발행증명서, 여권, 그리고 미사용분의 수표번호 등을 준비하여 발행 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 분실에 대비해서 서명을 미리 하고 수표 번호를 적어서 따로 보관합니다.
4. 크레디트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
즉시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카드 무효 절차를 밟고 동시에 재발행을 요구합니다. 신고는 빠를수록 좋으며,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운 카드의 발행은 빠른 시일 내에 되는 편입니다.
5. 사고 및 질병 등을 당했을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하나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장을 받거나 아니면 한국에 돌아온 후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