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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2014-12-12

교육부 팔표에 따르면 귀국학생등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올때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가 간소화 됐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으로 들어오기전에 캐나다내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은 서류만이 인정됐는데.이제부터는 영사 공증없이 캐나다 각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리스트에 다닌 학생들은 별도의 영사 공증없이 캐나다 학교장 발급서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역시 캐나다 교육부등에서 인정한 정식인가된 학교로 확인되면,별도의 공증없이 캐나다 학교장 발급서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시행초기로 인하여, 시도 교육청 마다 약간의 혼선이 있을수가 있으니.한국으로  귀국하시기 전에.

각 시도 교육청, 귀국학생 학적 담당자께 귀국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신 후에, 캐나다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서 와주시면됩니다.

 

다음은 교육부 내용입니다.관련내용에 대한  싸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e.go.kr/web/100063/ko/board/view.do?bbsId=316&boardSeq=56877&mode=view

 

1.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14.8.22)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3. 이에 우리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필요


변 경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4. 다만,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오니,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을 귀국 학생 학부모 께서는 반드시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