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후 이민 개요
현재 캐나다 연방 이민법상 가장 선호하는 인력은 캐나다에서 2년 이상의 학업을 영위한 20대의 취업 가능 인력입니다. 유학 후 이민 지원자는 현재의 연방 이민법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이민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학교 졸업 (2~4년) |
캐나다에서 2년제 이상의 정규 대학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학업 기간만큼의 취업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가 발행됩니다. |
취업 및 조건충족 (6개월~1년) |
통상 학업 기간 내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Co-op이나 Off campus work을 통해 실습을 한 뒤 졸업과 동시에 해당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실습으로 경력을 쌓고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여 취직을 합니다. 취직 후 일정 기간(6개월 ~ 1년)이 지나면 이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Express Entry (1개월 이내) |
2015년부터 Express Entry 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지원자는 온라인으로 Express Entry Pool에 프로필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지원자의 프로필은 점수로 환산이 되고 매월 1~2회씩 최 상위 점수부터 처리 가능한 지원자 수만큼 초청장(ITA - Invitation To Apply)이 발송됩니다. |
영주권 신청 (2주 이내) |
초청장을 받으면 즉시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에는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영주권 취득 (6개월 이내) |
현재 이민법 상 Express Entry를 통해 신청된 연방 이민 카테고리는 접수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영주권 발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영어(불어) 능력, 학력, 경력, 나이, 고용계약, 적응력의 6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서 67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
취직을 하여 고용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67점 이상 확보
1년 이상의 경력과 CLB 7 이상의 영어 성적 필수, 신청 시점부터 영주권 발급 시까지 고용 계약 유지 권장,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 증빙 (약 $25,000)
캐나다 내에서 주당 30시간 풀타임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파트타임으로 3년 이내에 1,560 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직종별 요구사항에 맞는 영어 성적 필수 (통상 CLB 5 이상), 신청서 접수 후에는 고용과 거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